주정차 위반 기준1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어느날, 잠시 볼일을 보기위해, 주차해놓은 차량에 다시 탔는데 앞유리에 이런 안내장이 와이퍼에 꽂혀있었다. 알고보니, 내가 주차를 한 곳은 21:00시 이후에는 주차가 가능한 곳인데, 내가 주차한 시간은 20:57분 ㅠㅠ;; 물론 내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다음부터는 하지말아야지 하는 경각심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안내장이 생각보다 당황스럽고 ㅠㅠ;;; 안내장인지, 단속 예고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했다. 인터넷 검색결과, 생각보다 나처럼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였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겠다. 삐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ㅠ_ㅠ .. 2017.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