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1 2018년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잡식성삐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삐삐는 걱정할 일이 없지만요 (흑흑) 도대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다주택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다주택자 기준 ☞ 다주택자 기준 - 개인이 상가, 토지 보유와는 관계 없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자 ☞ 주택 소유 여부 판단기준 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 3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② 청약 신청 시 소형 저가 주택 무주택 : 전용면적 60 m2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그외 지역(8천만원) 이하 1채 ③ .. 2018.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