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1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잡식성삐삐입니다 :)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아파트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장기수선충당금! ㅎㅎ 그러나 전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는지! 아파트에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해 본 포스팅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앙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 - 아파트.. 2018.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