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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청객, "전기요금 누진제"

by 잡식성삐삐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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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더위가 찾아오고 습기와 후덥지근한 날씨를 몰고 오는 장마철이 다가오면 진정한 여름이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여름철 불청객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모기나 휴가철 차량정체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불청객은 "전기요금 누진제"이다. 항상 여름철만 되면 인터넷과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연 어떤 제도일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사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1974년부터 시행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작년 여름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여름을 버텼더니 돌아오는 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전기요금 고지서였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누진제 때문인데, 이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거셌다.

그 후 전기요금 누진세가 개편되었는데, 누진세 폐지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2017년 06월 28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 80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누진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이미 납부받은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 차액 등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한전은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눈 기존의 누진제에 대해 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3단계로 개편한 바 있고,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12건이 더 존재하지만, 원고가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일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만큼 시민들이 부당한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움직이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와 열대야 현상으로 냉방기를 가동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이번 달에 나올 전기요금을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KEPCO"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jsp)

2. 요금계산·비교 메뉴를 클릭한다

(주소: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

3. 전기요금 계산기 바로 가기(2016.12.01 개정 후)를 클릭한다.

4. 개인의 계약조건에 맞는 계약 종별, 주거 구분 등의 조건을 선택하여 요금계산을 한다.

5. 계산된 결과 및 상세계산내용을 확인한다.

 


위의 절차를 통해 전기고지서를 받아보기 전 대략적인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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