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NFORMATION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by 잡식성삐삐 2017. 8. 12.
반응형

어느날, 잠시 볼일을 보기위해, 주차해놓은 차량에 다시 탔는데 앞유리에 이런 안내장이 와이퍼에 꽂혀있었다. 

알고보니, 내가 주차를 한 곳은 21:00시 이후에는 주차가 가능한 곳인데, 내가 주차한 시간은 20:57분 ㅠㅠ;; 

물론 내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다음부터는 하지말아야지 하는 경각심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안내장이 생각보다 당황스럽고 ㅠㅠ;;; 안내장인지, 단속 예고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했다.

인터넷 검색결과, 생각보다 나처럼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였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겠다.

삐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ㅠ_ㅠ

본드나 이런걸로 붙어있지도 않았고 그냥 앞유리 와이퍼에 꽂혀있었을 뿐 ㅠㅠ

내차는 곧 견인되는건지, 아니면 3분뒤에 다시와도 차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모호했읍니다 ㅎㅅㅎ 


그렇지만 단속사항에 삐삐의 차 번호가 딱 찍혀있었고, 위반 날짜, 시간, 내용이 찍혀있는 걸로 보았을 때, 삐삐 차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뒷장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의견진술 안내 및 과태료 사전납부제도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과태료 40,000원이지만, 자진 납부시 32,000원으로 20% 감경해주고 있었습니다.ㅠㅠ;;

사전통지서 수령 전 납부를 원한다면 그 다음날 "오후" 주차관리과로 전화하여 문의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로 전화해, 단속된 사실을 밝히고 차량 번호를 말하니 문자로 가상계좌를 안내해주었고,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입금하면 모든 납부, 의견 진술 등의 절차는 종료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씩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개념없이 주차해놓은 차량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적도 있고, 경적을 울린적도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게시글을 통해 과태료 부과되는 해당 위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33조, 제34조)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에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 판 또는 선에서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8. 소방용 기계, 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9.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주차

10. 교통에 방해가 되는 구역

11.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사항 위반한 주차

12.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들, 주정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숙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운전합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