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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Y

내가 사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1)

by 잡식성삐삐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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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삐삐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다소 무거운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하는데요. 

삐삐는 독립 경력 4년차, 전세집 이동만 3번했습니다. 


월세는 월 부담금이 크고,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비용이라 전세를 선호했어요. 


그러던 도중, 직장을 경기도에 구하면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전세 집을 구하게 되었고, 

나름 꼼꼼하게 계약을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 이런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게시글 10개 중 8개는 법률사무소나 경매사무소 홍보글이었고

제대로 된 정보는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전세집 경매와 관련된 서류 제출, 이런 사소한 정보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세집 계약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나요? 위치나 전세금 등의 조건에 적합한 집을 찾으셨다면 그다음 절차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입주 전 집에 대한 하자, 반려견 동거 여부 등의 사소한 조항은 당연히 확인 하셔야 하는 부분이구요! 




1. 실제 소유자 여부 직접 확인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열람할 것

3. 집 주인과 계약 조항 조율 하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라고 생각됩니다.

삐삐가 전세집을 구하던 시기는, 수도권에 전세가 매우 귀했던 시기였어요.


마침 위치도 괜찮고, 소형평수에 원하던 집이 나왔는데, 다른 집들보다 전세보증금이 조금 높았고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보니, 전세보증금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었어요.


계약 전 집주인에게 이 점을 문제삼자 "내가 부동산이 몇 채인데, 전세금 안 떼어 먹으니 믿고 계약해도 됩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을 잘 만나서인지, 부동산 사장님께서 절대 안된다고, 전세 계약서에 본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조항을 넣어주셨습니다. 



보이시나요?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키로 한다. << 

본 조항에 따라, 저는 잔금을 치르고 전세집에 입주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다른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입주하였답니다! 꼭 꼭 이점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나는 돈 많아서 괜찮아~, 나 못믿는거야 지금! 이런식으로 화를 내거나 몰아가더라도 무조건 행사하셔야 하는 권리입니다. 

아니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ㅠㅠ~~ 


이렇게 하여 2015년 08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시기를 앞당겨 잔금을 치른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꼭 꼭 받으셔야 해요. 이 날짜에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다~ 라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확정일자는 해당 부동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신 후 받으 실 수 있어요.

최근엔 인터넷 등기소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삐삐는 입주 후 전세집에서 살아보니, 이사를 가야함을 느꼈어요. 

1. 꼭대기 층이라 결로 현상도 심하고, 외풍이 심해 난방비가 부담이 되었고

2. 운전을 시작 한 후, 터무니 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으며

3.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더더욱 낮아 이에 실망했으며

4. 전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우편물 등을 집으로 받는 집주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기로 결심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에 문득 느낌이 이상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았습니다. 


삐삐의 전세보증금에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압류로 잡혀있었습니다.

2015년 08월 입주였고, 가압류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6년 11월부터였어요. 


보이시나요? 캐피탈,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가압류가 들어온 등본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 처분 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인 집주인 ~ ㅎ 정말~ 내가 이런일에 휘말릴줄은 꿈에도 몰랐지. 





직장에서 법무업무를 담당하시는 차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내용증명 발송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전세계약 만료 이전 발송 (2017년 04월), 그리고 가압류 진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을 명시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ㅠㅠ)


그리고 별 다른 회신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경매 처분을 받아 경매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 중 한 곳에서 2017년 11월,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등기부등본 상 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몇일 후,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옵니다. 



이런 서류를 받았어요. 

내용은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경매처분을 받아 매각절차 진행중이다~.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전세계약서 사본 1부와 주민등록 등본까지 첨부하여 해당 법원으로 발송하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끝납니다 (ㅠㅠ)


요기까지 오늘 삐삐가 마무리한 상태에요.


현재 전세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기도 하고, 현재 매매 가격과- 전세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경매가 유찰이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고 

유찰이 계속된다면, 본 부동산을 입찰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와중에 인터넷엔 스팸성 게시글 뿐이라, 제가 해온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해봅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 절차가 나오게 되면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0^ 이상 삐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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