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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by 잡식성삐삐 201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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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식성삐삐입니다 :) 


이웃님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들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고소, 고발과 관련된 기사들! 


저는 대략적인 개념과 차이점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차이점은 조금 헷갈려서, 이번 기회에 포스팅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ㅎㅎ 




1. 정의


먼저 고소와 고발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소권자에 있습니다. 


고소는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그 범죄사실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 3자가 고발하는 것 입니다. 


쉬운 예로 설명드리자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쳤다면, 나는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사법 상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배우자나 가족이 사기를 당했다면, 본인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3. 기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허위 사실 또는 소문 등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고 누명을 쓰게 된다면! 


피의자는 무고죄 소송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아닌 일을 착각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무고죄가 아닌 착각고소로 수사기관에서 구분하게 되며,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을 하다보니 고소와 고발은 별도의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소와 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피해자가 본인의 억울함, 피해를 호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맞지만, 이를 악용하여 죄가 없는 사람에게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이상 삐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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