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식성삐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삐삐는 걱정할 일이 없지만요 (흑흑)
도대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다주택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다주택자 기준
☞ 다주택자 기준
- 개인이 상가, 토지 보유와는 관계 없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자
☞ 주택 소유 여부 판단기준
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 3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② 청약 신청 시 소형 저가 주택 무주택 : 전용면적 60 m2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그외 지역(8천만원) 이하 1채
③ 분양권과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분류, 분양권은 청약/세금 부문에서 무주택(*단, 대출은 주택으로 간주)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 18년 4월 1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함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25개 구), 경기 7개 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부산 7개 구(해운대, 남, 수영, 부산진, 연제, 동래, 기장군(공공택지), 세종시 등 총 40개 지역
☞ 중과되는 양도세는 어느정도일까?
-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6 ~ 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이 기본 세율에 다주택자는 추가로 10 ~ 20%의 세율이 추가된다.
- 또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 10 ~ 30%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3. 정책의 대응방향
☞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새 정부의 추진방향
☞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다 보니 모르고 있던 정보도 있고,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정보도 있었네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다들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삐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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