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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잡식성삐삐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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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식성삐삐입니다 :)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아파트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장기수선충당금! ㅎㅎ 


그러나 전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는지! 

아파트에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해 본 포스팅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앙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


-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오픈사전


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 


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하여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해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를 사용자로 칭하고 본 주택 사용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만 이를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 7항)


이사 나갈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뽑아 돌려 받으세요! 

** 전세, 월세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된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날짜에 맞추어 관리실 등을 통해 관리비 정산을 하신 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돌려줄 의무가 없다, 돌려줄 수 없다라고 우기는 집주인들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 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주어야만 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걱정이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매매 시 전주인이 잔금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한 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멸시효?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사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돌려 받지 못하는 돈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내에는 청구를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놓치지 말고 반환 요청 하고, 이미 지난 금액에 대해서도 10년 이내라면 꼭 청구 하세요! 


이상 삐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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